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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개정세법/일자리안정자금/2017년분연말정산
2018-02-02 10: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1. 2018년 세법 주요개정내용

 

- 소득세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세 세율은 사업소득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 누진세율 적용대상인 양도소득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소득세 세율 인상

155: 38%

5억초과 : 40%

 

153: 38%

35: 40%

5억초과 : 42%

지방소득세 별도

: 소득세의 10%

15천 이하는 변경없슴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그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일부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성실신고확인대상

20, 10, 5

15, 7.5, 5

가군, 나군 대상 확대

소규모법인 성실신고확인

없슴

부동산임대업법인

성실신고대상자전환후3

직전기, 당기 성실대상자 현물출자등 법인전환시

 

-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권 또는 일시적인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월까지는 4.4%, 412월은 6.6%, 내년부터는 8.8%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기타소득필요경비율

영업권,일시소득 : 80%

2018.412 : 70%

2019.1: 60%

4.4% 6.6% 8.8%

 

 

2.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급격히 인상되고 인상분에 따른 사업자 지원제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각종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도 오픈되어 있으므로 추가사항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근로자는 보수변경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규입사자는 4대 보험 취득과 함께 신청이 됩니다. 거래처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대상자를 구분하여 저희 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면 서류접수를 대행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대표의 소득조회에 동의서명서(한명이라도 고소득 사업주인 경우 지원제외)가 필요합니다.

 

- 각종 질문들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Q & A 로 나와 있으나 사업주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만 사례로 알려드립니다.

Q1) 가족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1)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 손자, 증손, 부모, 조부모 등)은 지원제외

Q2) 급여 190만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있는데 185로 조정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2) 급여상승을 위한 제도이므로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여야 하고 기 신고 된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비과세제외한 모든 항목 포함)가 이미 19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Q3) 185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각종 연장,야간,휴일근로,연차수당 등을 받았다면 어찌 되는지?

A3) 신고 된 월평균 보수 185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2019년도에 확정 신고 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의 110%(209만원)이하인 경우는 환수하지 않을 예정

 

- 그 외 주의사항

1)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하며

2) 지원금 사후 관리 등으로 송금내역을 요청 받을 수 있으니 급여는 꼭 급여대장 내역을 확인하시고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3) 부정수급의 경우 안정자금지원금의 5(500%)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신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중 근로자의 급여가 인상되어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 지원금 적용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참고바랍니다.

5)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퇴사 등 변동사항을 빨리 반영하여야 하니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

 

- 2018(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2월 급여지급시 처리하여 2017310(토요일이므로 312)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15일부터 연말정산사이트가 오픈되었으나, 기부금 및 각종 집계 오류발생, 부가세신고기간으로 인한 과부하에 따른 불편함이 있사오니 131일까지는 다운받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21일 이후에 pdf파일로 내려받아 21214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이미 1월에 받았다면 다시 받기 추천)

 

- 2017년 중도입사자인 경우 또는 2017년 중에 직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다른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보내 주셔야 하고 보내주셨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안 된 가족을 공제받으시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가입 -> 해당되는 공제부분 조회 후 -> pdf파일로 다운(문의전화 126 -> 5 )

중도입사자인 경우 근로월 체크 후 다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