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2018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2일)까지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본 준비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주소지와 부양가족이 전년도와 변경없는 경우 생략), 기부금납입증명서(기부금이 있는 경우)
- 경비관련 준비서류 목록(부가세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분은 제외)
: 각종영수증(간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따로따로 제출하지 마시고, 카드회사에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내역(월별합계액이 아닌 건별사용내역입니다)을 우편으로 미리 신청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송금내역 : 월임차료, 자동차보험료, 사업장화재보험료, 미신고인건비, 기타경비에 대하여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통장에서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 통장사본에 그 내역을 기록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매입계약서(또는 리스계약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료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또는 전화후 팩스 요청
- 건강보험료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개인별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납부확인서
- 추가서류 목록 : 2017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강사료등),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또는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제출기한 : 위의 서류를 2018년 5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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