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공지사항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2012-08-20 10: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사업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 법인(12월말결산법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당해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수입금액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1월1부터 6월까지 실적 내용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보내지 않으신 자료를 세무사사무소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설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늦더위와 밤낮의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