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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퇴직급여제도 변경안내
2012-08-06 14: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1. 귀사의 일일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2011. 7. 25.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 7.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3.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 강제적용

구분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사업장

기존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강제적용(확정급부형, 확정기여형 중 선택하여 강제설정)

임의권고사항

- 기존 사업장은 현재와 같이 충당금설정에 의한 사내유보 또는 퇴직연금가입에 의한 사내유보가 모두 가능합니다.

 

4. 직원퇴직급여 중간정산

구분

2012년 7월 25일까지

2012년 7월 26일부터

중간정산

근로자 요구만으로 가능

주택구입등 부득이한 사유 + 근로자 요구시 가능

- 법인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 2012년 7월 25일 전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2년 7월 25일까지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