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12-10-05 15:58
10월25일은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실적저조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에 대한 자료를 10월12일까지 세무사사무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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