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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법인세신고(2015년 귀속분)
2016-03-07 10: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12월말 결산법인은 2015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201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자본변동, 주주변동, 기타등기사항변동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미리 알려주시고, 부가세신고시 세무사사무소에 제출하지 않으신 기타 서류가 있으신 경우 반드시 3월 11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명의 재산(예금,적금,부금,기타금융상품,부동산,무형재산등)은 빠짐없이 알려주시고 채권채무의 기말결산일 현재 거래처별 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