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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안내
2015-04-24 14: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개인사업자는 2015531(일요일이므로 61,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30)까지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본 준비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주소지와 부양가족이 전년도와 변경없는 경우 생략), 기부금납입증명서(기부금이 있는 경우)

 

- 경비관련 준비서류 목록(부가세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분은 제외)

: 각종영수증(간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따로따로 제출하지 마시고, 카드회사에 2014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사용내역(월별합계액이 아닌 건별사용내역입니다)을 우편으로 미리 신청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송금내역 : 월임차료, 자동차보험료, 사업장화재보험료, 미신고인건비, 기타경비에 대하여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통장에서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 통장사본에 그 내역을 기록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매입계약서(또는 리스계약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료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또는 전화후 팩스 요청

- 건강보험료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개인별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납부확인서

 

- 추가서류 목록 : 2014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강사료등),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국세청홈텍스가 2015223일부터 차세대홈텍스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 홈텍스에 가입하셨던 경우에도 반드시 다시 차세대홈텍스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사업자용과 개인용으로 구분되며 개인사업자는 개인용으로 가입하시면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발급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용과 개인용으로 모두 가입하셔야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출기한 : 위의 서류를 20155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