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등 준비
2014-06-20 10:20
사업자는 7월25일까지 1월1일부터 6월30일(법인은 4월1일부터)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용신용카드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7월11일까지 세무사사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월1일부터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의무발행 기준금액이 기존 30만원이상에서 10만원이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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