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2014-04-14 10:32
법인 또는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2014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2014년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소에서 조회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용신용카드 이외에 종이세금계산서, 비사업용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세무사사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감기가 유행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