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법인세 중간예납
2013-08-12 10:16
2013년 8월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법인실적에 대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13년 신규법인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1. 전년도실적기준 또는 2. 가결산기준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므로,
2013년도 자료 중 아직 세무사사무소에 보내지 않으신 자료를 8월 16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실적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도 상반기가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든 법인은 상반기 통장내역, 채권채무현황등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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